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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
- 장애인 등록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.
- 특정 질병 및 신체등급 미달: 암, 백혈병, 희귀 난치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, 신체 검사 결과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신체 등급을 받은 경우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(평시에는 민방위 훈련만 받는 보충역)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극히 낮은 키나 심각한 저체중/과체중, 팔이나 손이 없는 경우, 판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심장병, 인격 황폐화가 심한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, 심각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.
2. 생계 곤란 사유
-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경우, 병무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.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3. 국적 변경
-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아닌 경우 병역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. 이는 이민 등의 이유로 합법적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.
4. 특수 직업 및 상황
-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. 다만, 부사관으로 임관을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.
- 재소자: 수감 중인 재소자는 병역 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.
- 특정 지역 거주자: 자유의 마을 대성동과 같이 휴전선 부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병역 면제 대상이 됩니다 .
5.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
- 이는 병역 면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, 군 복무 대신 사회 복무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.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,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·체육 분야 우수자는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매뭉5560님께 아시안 게임에 대해 설명드릴 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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